어제 새벽 1시가 가까이 되어서 챗이 하나 날라 왔습니다. "업자신가요? 사업자등록증은 있으세요?" 구피와 새우 분양글을 보고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물어 보지? 아파트에서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며 분양을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12-28-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개체수가 늘어나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해야 할 겁니다. 취미 생활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니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을 신고하는데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헷갈려서 큰 물방을 하는 지인 두 분에게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절대 주위에 적을 만들지 마세요." 아직까지 물생활하며 적을 만들진 않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한 마디였습니다.
집사람과 상의하고 집사람 명의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어제 마포세무소를 갔다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 못 갔습니다. 집사람에게 사업자등록할 때 쓸 상호를 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학원 교재를 시키고 조금 있다 마포세무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면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열대어 쪽도 매년 한 번씩 소득 신고를 해야 할 텐데 번잡스러운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아휴, 귀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