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관소/지식 정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열공 미남 2014. 9. 5. 12:56

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1년 단위로 착한운전 서약을 한 후 1년간 잘 지키면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지만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교통사고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과 상쇄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1년을 맞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자 약 15만여 명이 교통법규준수와 무사고 서약을 준수해 10점의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제도 시행시 1년 경과 후 운전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해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으나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방문 필요 없이 1년 동안 착한 운전을 실천해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서약서 재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용사이트(efine.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확인은 서약후 7일 후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와 적립 현황, 서약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하다.
 

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 기사 기사입력 : 2014년 8월 27일 15시 52분